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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3 2017고단1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3:10 경 거제시 능 포로 5길 12 옥 명 대우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D과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D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가족관계 평소의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등도 추가로 감안하여, 다시 재범이 이루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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