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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5921
강제전보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보발령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3년부터 서울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학교장은 2015. 9. 11. 원고에게 ‘원고가 담임 교체와 관련하여 인사자문위원회의 등의 추천과 학교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혼란하게 하여 담임 교체를 번복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주의조치(이하 ‘이 사건 주의조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 교사 46명 중 44명(이하 ‘이 사건 교사들’)은 2015.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전출 요구 청원서’(이하 ‘이 사건 청원서’)에 서명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청원서를 민원으로 제출하였다.

원고에 대한 전출 요구 청원서 (중략)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원고의 전출을 교육감님께 청원합니다.

원고는 본인이 원해서 혁신학교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구성원들과의 불화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내 각종 위원회 의사결정 진행 방해 및 결정사항 불복, 고사업무 방해, 교과행사 및 협의 방해, 학년행사 방해, 업무태만, 후배교사 및 학생에게 폭언, 교사품위손상 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교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 같은 부서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극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며 심지어 병원진료를 받는 교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할 뿐만 아니라 원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함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원고의 타 학교 전출을 강력하게 청원하며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원교사 모두 전출을 희망합니다.

2015. 12. 23. 라.

이 사건 학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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