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2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청주시 F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 자동차 등 생산라인 자동화설비 A2-ENG QT(EURO-6 DCM ERG MODULE RETOOLING)를 울산에 있는 H에 공급해 주면 발주자인 ㈜ 캄 텍으로부터 결제금을 지급 받는 대로 대금 6,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상황이 어려웠고, 금융권과 사채 등 부채가 약 40억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캄 텍으로부터 위 물건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0. 경 6,500만원 상당의 위 설비를 H에 설치하게 한 후 ㈜ 캄 텍으로부터 그 대금 6,50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상당을 피고인이 결재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J 대표자 피해자 I에게 “S2 EGR MODULE 라인 RETOOLING의 컴퓨터운영 프로그램을 제작 ㆍ 공급해 주면 이에 대한 공급 대금 700만원은 시운전을 완료한 후 즉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상황이 어려웠고, 금융권과 사채 등에 부채가 약 40억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