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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9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F(구 주소 : 서울 구로구 G) 지상 건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G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H이 1998. 5. 4.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인 처 I, 피고 B, 예비적 피고들은 장남인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후 2000. 4. 1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2. 5. 15.부터 2013. 4. 17.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1985. 6. 4. 출국하여 2013. 5. 4. 귀국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관계로 어머니인 I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전세방으로 구분된 각 호실을 임대하는 등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5. 피고 B의 어머니인 I과 이 사건 주택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약 40㎡) 203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2010. 12. 18. ~ 2012. 12. 18.)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300만 원, 2010. 12. 18. 잔금 4,700만원을 I에게 각 지급한 후 이 사건 호실로 이사를 하였고, 같은 달 20.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7.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I은 2014. 4. 23.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B와 예비적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 18.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이후 피고 B에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혀 2014. 12. 18. 종료되었다며, ① 주위적으로, I이 이 사건 호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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