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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같은 군 청량읍 송전교차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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