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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8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F이 있는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F에게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으로 내리쳐 이를 피하면서 등 부위를 맞았다. 피고인을 피해서 위 룸 밖으로 나오는데 피고인이 양주병을 집어던져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위 양주병이 깨졌다’고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술 마시는 데 쓸데없이 돈을 쓰지 말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실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F의 진술, 이 사건 직후 범행 현장에 양주병이 깨져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룸으로 들어오기 전에 F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현장에 양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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