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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2018. 8. 2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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