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24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8행 중 “원래 망 C의 소유였으나,”를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시아버지였던 H 소유였다가 1991. 10. 5.경 H가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C에게 상속되었으나,”로, 3면 6행의 “망 G로부터”를“ 망 C로부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