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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747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각 피고들 해당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D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CF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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