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2231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70...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