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9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4』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E 주식회사 및 F의 각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체불 부분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6. 1.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내지 16, 18 내지 25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5,978,7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과 2016. 3. 1.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593』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6. 7. 12. 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I의 2016. 3월 임금 416,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1~2 번, 5~7 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