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8 2014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0:0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오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