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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2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1999. 5. 10. 피고에게 1억 3,740만 원 대여 : 피고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 승인 시 은행 이자 가산 상환 약정. 피고 2000. 1. 17. 이 사건 차용 원리금 1억 5,600만 원을 2000. 5.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 원고와 피고 2010. 9. 20. 충남 예산군 C 소재 D 아파트 101동 701호 및 101동 803호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 - 2015. 11. 20. 위 약정 이행불능.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3. 4.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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