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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95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7. 피고와 물품대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가 휴대폰케이스 금형(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피고가 지정하는 검사자의 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피고가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규격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 및 지적할 수 있다.

납기 및 장소

1. 납기: 발주일로 55일

2. 장소: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대금 지불 조건

1. 계약금 1,000만 원 : 2014. 2. 20. 현금으로 지불

2. 중도금 750만 원 : 2014. 3. 5. 현금으로 지불

3. 잔금 750만 원 : 샘플 제출 후 3일 내에 현금으로 지불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나머지 물품대금 26,500,000원(물품대금 25,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원 -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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