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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8 2015가단229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63,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구 제조 및 판매업, 실내건축 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구 제조 및 판매업, 주방가구 및 생활용품제조 판매업,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3조 납기 및 장소와 공사명

2. 납기: 2014. 4. 9. ∼ 2014. 6. 10. 3. 장소: 인천시 서구 C, D, E

4. 계약조건 및 기타: 결제는 매월 말 마감하며, 30일 이내 현금으로 한다.

M/H 및 도면을 참조하고 현장실측 후 현장과 협의하여 치수 및 사양을 확인받은 후 제작한다.

S/H 설치 및 운반비를 포함한다.

제4조 계약조건 및 기타

1. 물품의 인도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기로 하며, 물품의 운반비 및 하역비, 검사비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나 피고가 지정한 대리인이 인도 대상물에 대한 검수를 끝냄으로써 물 품 인도 완료의 효력을 발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내부 또는 부실 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검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물품인수를 끝 낸 후에 발견한 불량품이라도 원고에게 정상품과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체상금 원고는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만약 원고가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피고는 그 경과된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계약서 총액)의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키로 한다.

단, 천재지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고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원고는 2014. 4. 9. 피고와 A건설 B 오피스텔 주방 및 수납가구를 599,500,000원에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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