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8. 8.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장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23. 피고와, 원고가 2014. 6. 6.까지 피고에게 총 16개 품목(총 10벌)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납기 및 장소)
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작업이 완료된 금형으로 시험 생산된 제품이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 기준에 합격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최종 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금형을 아래의 납기 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납기 : 2014. 6. 6.(계약일로부터 45일 후) 인도장소 : 사출성형 후 (시사출) 인천측기 센터 제5조(검사) 을은 금형 제작 도중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갑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잔금지급) 잔금은 갑의 검사 기준에 따라 합격되면 금액을 지급한다.
<합불 판단 검사 기준>
1. 부품 치수 검토 (3D 도면의 치수와 동일할 것)
2. 조립성 검토(상대물과의 조립시 조립성이 양호할 것)
3. 외관검사 - 외관에 Burr가 없을 것 - 표시되지 않은 Edge는 최소 R을 줄 것 - 외관에 수축이 없거나 최소화할 것 (합불 판단은 갑의 검사 기준에 따른다) - 외관에 웰드라인이 없거나 최소화할 것 (합불 판단은 갑의 검사 기준에 따른다) - 외관에 파팅라인은 최소화할 것 (합불 판단은 갑의 검사 기준에 따른다) - 기타 외관 관련 합불 판단은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