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91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13호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위 회사에서 양동초등학교에 파견한 E 강사의 수업료 650,000원을 양동초등학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7.경부터 2013. 2. 8.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7.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피해자의 자금 총 117,15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일부 피해내역, 은행거래내역 자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1억 원)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횡령금액이 3억 7천여만 원임을 전제로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