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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4:1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 리 진보면 사무소 앞에서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리 마을 입구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24. 저지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6. 4. 29.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발령 받기 전인 2016. 4. 19.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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