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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4 2020고단3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 피의자는 2020. 1. 1. 0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씨발, 파출소에 가자, 파출소에 가서 따질 일이 있다 이것들아 왜 안가냐”라며 말하고, 112 신고 추가 지령을 받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 하자 몸으로 순찰차 앞을 막고, 위 E에게 “내 말이 우습냐!”라고 말하고,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37』 피고인은 2020. 5. 14. 02:00경 평택시 F 소재 피해자 G(여, 37세)가 운영하는 ‘H'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 음식값은 다음에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내의 다른 손님들에게 “저 새끼 뭐야,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음식값을 준다는데 왜 못가게 하냐 나 모르냐 ”라고 말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자신이 음식을 먹던 자리로 돌아가 주저앉으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수 캔을 집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 붓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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