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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070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15,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사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지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는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은 주문에서 인정되는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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