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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
[가압류취소][공2005.10.1.(235),1544]
AI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4조 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 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4조 의 적용 범위 및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4조 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 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신청인,상대방

곽무근

피신청인,재항고인

신용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2004. 9. 21.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40418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4. 위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2004. 10. 18.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5. 피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하고 그 제소명령정본을 가압류결정 당시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89-2 동서서한아파트 (상세 주소 생략)(제소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도 이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4. 11.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법원이 이 사건 제소명령을 가압류결정 당시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명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인 2004. 11. 2.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피신청인이 위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제소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14조 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자 2004마128 결정 참조).

또한,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 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절차상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소지를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소명령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조 의 적용범위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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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5.2.1.자 2005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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