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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6 2018나10142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은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일원(면적 7,992㎡)의 전원주택 부지 분양 및 전원주택 신축 사업을 하기로 하고, C이 E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2015. 4. 9. 피고와 태안전원주택 개발사업 공동시행 및 시공계약(이하 ‘전원주택사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전원주택사업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은 분양대금을 통해 피고에게 평당 600,000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한다

(제3조 제2호). 분양대금 중 평당 6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C의 수익으로 한다

(제3조 제6호). 피고는 C에게 건축비 선수금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 제3호). 건축비 선수금은 대출받아 지급하며 대출절차는 C이 책임진다

(특약사항 제1호). C은 건축비 선수금을 수령하면 사업 부지 중 2필지 이상의 곳에 적합한 건축물을 시공하여 분양해야 한다

(제3조 제4호). 사업기간은 2015. 4. 20.부터 2016. 4. 20.까지로 한다

(제3조 제7호). 사업기간 안에 C이 토지를 책임분양(총 면적의 80%)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00,000원을 C의 지체상금 명목으로 토지대금 또는 건축 시공비 정산금과 상계 처리하거나, C이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조 제8호). C이 위 책임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미분양 토지를 C이 인수한다

(제3조 제10호).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피고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6호). C은 2015. 4. 21.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를 위 충남 태안군 D 일원 건축 관련 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에게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5. 4. 22. 대출금으로 마련한 130,000,000원을 C에게 건축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7.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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