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4:2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신방리에 있는 ‘ 신방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