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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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