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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0.27 2011재구합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산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산양건설’이라 한다)는 부산 B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1.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채용하여 거푸집 작업 등의 목공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산양건설로부터 2일치 노임을 1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고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 일을 하였는데, 2001. 12.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밀린 노임을 받으러 가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2. 15:00경 동료와 함께 공사현장의 산양건설 및 롯데건설 사무실로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나오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원고는 진단결과 ‘뇌실질 내 출혈, 뇌실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2002. 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재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 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3구합2596호로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4. 1. 8.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산양건설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위 회사 등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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