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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58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09:50경 서울 종로구 B빌라 B동 건물 옆 경계 담벼락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해머와 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외 3명 공동 소유의 시가 미상 담벼락(길이 490cm , 폭 50cm , 높이 70cm )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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