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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노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783,4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4년, 2006년 각 소년보호처분, 2008년 집행유예, 2008년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 2010. 8.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스스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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