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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17:51경 서울 중구 D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D지구대 앞 도로상에 정차된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 건)의 기재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추송 건)의 기재 내지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012. 12.경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래로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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