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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1 2018고정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7:07 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주의하지 아니하여 주차상태로 있던 피해자 E( 남, 45세) 의 F C220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후면 부로 충격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차량에 견적 액 1,064,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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