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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카드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현금카드를 일시적으로 맡겼고, 다음날 연락이 되지 않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와 통화 후 거래실적을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가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정확한 대출업체명, 사무실 위치,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의 주장은,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것이나, 거래실적을 쌓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사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수반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용되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퀵서비스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접근매체 중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확정하지도 않았다.

④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대출금액과 거래조건(이자율, 대출실행 방법, 상환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8. 22. 대출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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