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4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13. 12. 1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3(스타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