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1:15경 화성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C과 불상의 이유로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눈썹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니가 뭘 아는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