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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 01:00경 강원 홍천군 한치골길 262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메이플동 1507호 객실에서 피해자 B(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매너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 04:00 ~ 08: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창문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의자 다리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주)대명레저산업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창문과 시가 6만6천원 상당의 의자를 각각 손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4. 2. 21: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파출소 야간대기 근무지정 하달 공문을 손으로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 21:15경 위 D파출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의 제3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위 E에게 “너 이 새끼야, 조용히 해,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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