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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3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1.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석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하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한 점, 노모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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