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13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2회, 이혼 후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