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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14. 0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앞 도로에서부터 D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13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2회, 이혼 후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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