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2:15경 B 소재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