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2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