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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종 자동차운전연습면허를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종 자동차운전연습면허를 취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6. 2. 행정자치부령 제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및 별표 13의6에 따르면 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일 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종 자동차운전연습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5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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