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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351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B)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해 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자칭 C)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D은행, E조합,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도록 요구하고, 지시에 따라 접촉한 상대방에게 위 금융기관 발행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고액의 현금을 100만원 단위의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금의 전달 역할을 하게 될 피고인이 확보되자, 2020. 3. 1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F은행 H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강제추심하기 전에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F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회수를 가장한 것일 뿐,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도록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 I 부근 노상에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2020. 3. 16. 12:00경 현금 1,700만원을, 같은 날 16:00경 현금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 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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