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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7 2013나1563
부당이득금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콘도에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관리비 등을 납부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지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으므로, 민법 제145조에 따라 법정추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것은 민법 제145조 제5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법정추인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취소권자의 추인의 의사의 유무나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G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콘도의 대지면적을 측량의뢰하여 2010. 5. 4.경 이 사건 콘도의 대지면적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에 관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9. 4.경에는 이 사건 콘도가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콘도 앞마당의 정원 조성 상태에 관해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 A은 2010. 6. 22. 이 사건 콘도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해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글로벌이주, 채권최고액을 172,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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