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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4.04 2018가단22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R 임야 26,281㎡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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