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환송 전 당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

)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

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선택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징역 3년으로 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