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환송 전 당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
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