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자 기둥에 던진 목발이 튕기면서 피해자의 코 부분에 부딪혀 상해가 발생한 것임에도, 과실치상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이하 ‘흉기등폭행의 점‘이라 한다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한 당초 공소사실 중 일시만을 ‘2013. 5. 6. 13:00경’에서 ‘2013. 5. 초순경’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제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과 방어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 공소사실이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경우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간에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라도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