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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5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22:40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 치킨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교정 완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 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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