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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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