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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7고단333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19:35 경 성남시 중원구 C, 1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고시원에서 고시원 이용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올 때 그 틈을 이용하여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입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 스커트가 들어 있는 택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액이 2만 원 상당이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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