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광주 북구 G 등 3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하여 2012. 7.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8. 20.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와 E, J, I은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 겸 진료업무를, J과 I은 각 진료업무를, E은 금전관리 및 원무를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9.부터 2013. 7. 5.까지 18회에 걸쳐 원고와 M(1회, 100,000,000원), N(1회, 20,000,000원) 명의로 피고의 금융계좌에 합계 7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7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426,90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 추가로 1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2016. 10. 27.자 준비서면 참조. ,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13,100,000원(= 760,000,000원 - 426,900,000원 -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업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동업자 전원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동업자 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E, J, I이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