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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7나69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8. 18:4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공원 남문 앞길에서 원고가 피고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서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9.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59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96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9. 가.

항 기재 상해의 치료비로 C한방병원에서 26,370원을, 같은 날 D병원에서 116,306원을, 2014. 10. 31. D병원에서 25,086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 갑 4의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기왕 치료비로 합계 167,762원(= 26,370원 116,306원 25,086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67,752원이라고 할 것이고, 사건 발생 경위 그 이후의 경과, 상해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갑 4의 1 내지 3을 제출하면서 2016. 3. 3.부터 2016. 6. 15.까지 지출한 치료비 합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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