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2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0:21 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20세) 와 만 나 같이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오른손을 뻗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