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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적인 경향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4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많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도 그 다음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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